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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자료실

등록일
2019.12.10
조회수
1076

 

안녕하세요. 삼덕회계법인 박철훈 회계사입니다. 2019년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아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 왔습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는 만큼 2019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래 주요변경 되는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환급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제출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20197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1)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음.

    *1) 총급여액의 20%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중 적은금액

 

하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

구분

내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 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등

l  취약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구입비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해당)

면세물품구입비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3.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상향)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됨(20131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됨)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구분

기부자 범위

공제율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000만원 초과분 25%)

법정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 15%

(1,000만원 초과분 30%)

우리사주

근로자 본인

지정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함

 

4.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2019년도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1)40,000만원 이하에서 50,000만원 이하로 완화함. 아동수당등 도입에 따른 6세 이하자녀 추가 세액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1) 2013년 이전 차입분 30,000만원, 2018년이전 차입분 40,000만원

 

5.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0,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합니다. 

  •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함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6.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으로서 급여 수준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에서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직종*1)을 확대하였습니다.

*1)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7.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감면 대상자를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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