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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진흥재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6년 물류산업진흥재단 컨설팅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 공고(재공고)

등록일
2016.11.02
조회수
3848
첨부파일
   붙임_물류산업진흥재단 컨설팅지원 사업 안내 사항_M.hwp

 

목적

중소물류기업의 특성에 맞는 경영관리(회계/세무, 노무 및 안전운전사업) 컨설팅을 통해 중소물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전세버스 안전분야 컨설팅(시범사업)을 통해 전세버스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 안전성 향상에 기여

 

신청대상자

소규모 영세물류업체, 운송사업자(전세버스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고시기준 운수업(코드기준:H) 우대 

 

지원대상

경영분야(회계/세무), 노무분야, 안전운전 컨설팅 분야 

  • (회계/세무) 회계/세무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구비/신고 서류 점검, 내부통제체계 등

  • (노무) 임금/직무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구비/신고 서류 점검, 성희롱 예방교육 등

  • (안전운전) 업체 및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맞춤형 매뉴얼, 점검표, 체크리스트 제공, 안전운전교육교재 개발 등

 

  • 그 밖에 경영분야 중 재단 사무국에서 인정한 컨설팅 사업 분야 

 

지원내용 

컨설팅에 대한 비용 전액 재단에서 지원

, 해당 컨설팅 분야 중 우수 사례의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음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16년 112() ~ 11월 9() 18:00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1(첨부파일 양식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청 발행)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

  * 회계분야 컨설팅 지원 기업의 경우만 해당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

  - 이 외 사업자가 제출하기 원하는 서류(회사소개자료, 기업신용도 등)

  - 고용보험 가입 후 체납사실 여부 확인서*(가중치 적용)

  * 미제출 시 기본점수 적용

 

접수처

주소 : (우편번호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도화동, 도원빌딩 9)  

                   물류산업진흥재단 사업운영팀 함상혁 과장(02-3279-320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제출 및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시 해당파일을 일괄 스캔하여 압축 후 파일명(희망 컨설팅분야를 기재 후 메일 전송(: 회계_00기업)

  ☞ 이메일 주소 : hahm@klip.or.kr

* 우편접수 시 봉투표지에 물류산업진흥재단 컨설팅사업표시하며, 마감일 기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지원

 

선정방법 및 절차

서류심사를 통해 제출한 서류를 분야 별로 재단 사무국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컨설팅 대상 기업을 선정

심사 및 발: 내부 심사를 통해 분야 별 컨설팅 규모, 업체 등을 선정하여 해당기업에 개별 통지(201611월 18일(금) 이전) 

 

유의사항 

신청서 등은 재단 홈페이지(공고)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중복지원 받은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

기타 문의사항은 물류산업진흥재단 사무국(02-3279-320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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